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다양한 가정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부모가정 또한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형태입니다.
한부모가정은 일반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한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가정이기에 생계도 꾸려나가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특성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1한부모가정자격/혜택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조건, 지원내용,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관련 자료 등에 대하여 총정리하는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잘 따라와 주세요!

[지원대상]
한부모가정은 기본적으로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을 말합니다. 즉, 어머니 또는 아버지 중 한분만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 가정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손가정과 청소년 한부모가정 또한 포함되는데요. 조손가정이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 할아버지나 (외) 할머니가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이란 위의 한부모가정에는 해당되면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 되는 분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정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사회경험이 부족한만큼 경제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돋보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세대원이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이야기합니다.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더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고 하네요.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정이거나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으로서 가구 선정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 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과 '2인'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1,605,801원 이하일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고 해당 경우에는 방문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원내용]
1. 저소득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생활보조금)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와 같으며 여기서도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연령 기준 또한 연 나이('18년도)에서 만 나이('19년~)로 변경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2. 청소년 한부모가정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비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어야 안정적인 자녀양육이 가능해지기에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올해 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정 대상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며,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신청방법]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가능하며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급여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srvId=SVC00000010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신청하기 > 신청전주의사항
online.bokjiro.go.kr
[구비서류]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증명서류를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 파일(gif, jpg)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방법의 경우 다음 사항을 주의하셔야 하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나 위드맘(한부모가정의 자립과 양육지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http://www.mogef.go.kr/withmom/index.do
http://www.mogef.go.kr/withmom/index.do
www.mogef.go.kr
오늘은 2021 한부모가정 자격/혜택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에 양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도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부모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잘 참고하셔서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으신 한부모가정분들이 복지를 받으며 어려움을 극복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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