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캥거루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워 부모님과 동거하는 2030 청년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져 캥거루족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리잡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제도인 청년 주거급여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잘 따라와 주세요!
[청년주거급여란? / 정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이라고 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내에서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부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리거주기준]
: 이때,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것의 기준이 있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시와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 달리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한 보장기관(부모가 거주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 인정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청인]
: 주거급여를 받을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때에는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자세한 온라인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합니다.
<2단계> : 신청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동의합니다.
<3단계> :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를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합니다.
<4단계> : 신청서 작성 완료하여 제출합니다.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임차 급여나 수선유지 급여를 받는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위소득 45%에 해당하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1인 가구 82만 2524원, 2인 가구 138만 9636원, 3인 가구 179만 2778원, 4인 가구 219만 4331원, 5인 가구 259만 818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 지역과 가구원 수 별로 기준임대료를 정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의 표에서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참고해볼 수 있겠네요.
[지급일]
: 매월 20일에 자녀 명의로 제출한 계좌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실제 지급 예시]
(예시 1) 기존에 20대 미혼 자녀 1명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는 매달 21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지낸다면 어떨까요?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각각 서울에서 거주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부모는 매달 18만 3천, 자녀는 31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예시 2) 충북 청주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20대 자녀는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일반주거급여가 적용되면 매달 21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 주거급여가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 주거급여가 적용되면 청주의 부모는 월 18만 3천, 서울의 자녀는 31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에 대하여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스스로 독립하여 자리를 잡아가려는 많은 용기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제도인만큼,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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