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가 필수인 요즘 시대에 직장인 부부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육아휴직에 대해 생각해봤을 텐데요.
유례없는 저출산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이다 보니 정부에서도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단순히 육아를 하는 동안 휴직한다는 의미가 아닌 적극적인 지원방안들이 담겨있다고 해요.
오늘은 육아휴직의 뜻, 기간,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등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 관심있는 분들은 잘 따라와 주세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직장인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기르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직장인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는 제도인데요.
직장인이 육아를 하더라도 생활과 고용에서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인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라고 합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이 가능한데요.
직장인의 권리인 만큼 부모가 모두 직장인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받아야 대상이 됩니다. 직장을 다닌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분들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또한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모두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한다고 하네요.
(단, 나누어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기전 피보험 단위기간(직장 다니면서 급여를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첫 3달까지는 통상임금의 80%(최소 70만 원, 최대 15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4달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최소 70만원,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하여 한번에 지급한다고 하네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때에는 매월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최소 7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살펴봅니다.
이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넘게되면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고 하네요.
-해당 직장인의 원인이 아닌 다른 이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내에 퇴사하게 되면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해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 때 '사후지급분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해요.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6년 1월 이후에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도 참고해주시구요.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는데요.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 센터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한데요.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누르시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맞벌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정부의 지원 혜택을 잘 챙겨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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