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남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고,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납부기간, 예상수령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포스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따라와 주세요!
국민연금 납부기간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이 납부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을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분들은
의무가입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낸다고
할 수 있겠군요.
만약 60세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경우에는 납부예외에
해당하여 납부를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납부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120개월)의
납부기간을 만족해야 해요.
그래서 만 60세가 넘었지만
납부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65세까지 납부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최소 납부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웠다면,
연금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금수령 나이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출생연도에 따라 점점 더
연금수령 나이가 65세까지
늦춰지게 되었어요.
또한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받기 시작하면 평생 동안
매달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소득에 따라 납부한 금액과
납부기간에 따라
받는 연금액이 달라진다고 해요.
하지만 참고를 위해서
안내를 드려볼게요.
2019년 9월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92만 4천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금액을 참고로 하면
나의 예상수령액도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
납부기간, 예상수령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기에
정말 좋은 제도인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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