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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을 납부기간, 예상수령액 등이 궁금하다면?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남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고,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납부기간, 예상수령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포스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따라와 주세요!

 

국민연금 납부기간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이 납부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을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분들은

의무가입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낸다고

할 수 있겠군요.

 

만약 60세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경우에는 납부예외에

해당하여 납부를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납부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120개월)의

납부기간을 만족해야 해요.

 

그래서 만 60세가 넘었지만

납부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65세까지 납부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최소 납부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웠다면,

연금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금수령 나이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출생연도에 따라 점점 더

연금수령 나이가 65세까지

늦춰지게 되었어요.

 

또한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받기 시작하면 평생 동안

매달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소득에 따라 납부한 금액과

납부기간에 따라

받는 연금액이 달라진다고 해요.

 

하지만 참고를 위해서

안내를 드려볼게요.

 

2019년 9월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92만 4천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금액을 참고로 하면

나의 예상수령액도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

납부기간, 예상수령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기에

정말 좋은 제도인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