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요즘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이런 코로나 19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관심있으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잘 따라와 주세요!
#근로장려금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함에 따라
설 연휴 전에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의]
: 저소득 근로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뜻합니다.
[대상]
: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2020년에 신청기한(5월말)이 종료된 후
9월부터 12월1일까지 추가 신청받은
2019년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한
15만 가구(1147억원)를 대상으로
설 명절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원래 2-3월 지급예정이었는데요.)
이때,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연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부부합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받은 소득,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이 있습니다.
[지급금액]
: 가구에 따라 다른데요.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고려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지급방식]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
본인 사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정의]
: 이 제도는 2020년도 하반기 소득이
발생한 근로 소득자가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21.3.1부터 21.3.15까지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시기]
: 2021년 6월 예정이라고 하니
잘 기억해두시는 게 좋겠죠?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구요.
ARS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그중 온라인 신청방법은
포털에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이 중에서 4번째에 있는
홈텍스 바로가기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서비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죠?
신청기간에 해당될 때
다양한 신청하기 버튼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신청방법,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신청하여 수령하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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