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니오프입니다.
오늘 오전,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2주간 연장 실시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을 적용받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더욱 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의 일자리 또한 급감하는 상황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자리를 잃어버린 분들이 다음 취업이나 창업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실업급여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 사용, 지급금액 등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잘 따라와 주세요!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안내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의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인정)
아무래도 이직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위의 사례들을 잘 참고하셔서 나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조건)
실제 근로조건이 달라진 경우,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거나 사업체에서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퇴직을 권고받거나 특정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에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둔 것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자격확인(테스트)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자격확인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다. 01 고용보험 가입여
www.ei.go.kr
3. 실업급여 신청방법(지급절차)
실업신고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해야 하는데요. 이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수강이 가능합니다. 바로 다음 단계인 수급자격 신청 전에 이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수급자격인정 신청
: 불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4.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실업 시 내가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계산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보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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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며 2019년 1월 기준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재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생활비가 계속 들어가는 만큼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 자세히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2021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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