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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지니오프입니다.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했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기초연금(기존 명칭 :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퇴한 부모님 세대들 중의 많은 분들에게

연금은 굉장히 중요한 주요 수입원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기초연금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라와 주세요!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에 있던 기초노령연금이란 이름으로 2014년까지 유지되다가 변경되어 현재까지 수정 보완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어르신 세대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고 자녀들을 키우시느라 희생하셨기에 정작 본인들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시행되었지만, 제도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기간이 짧기에 충분히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연금 혜택을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대상), 선정되는 방법

 

-수급자격(대상)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이어야 해당됩니다. 이는 기존에 소득 하위 40%였던 것을 확대한 것으로 지급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어르신은 총 256만 명에 달합니다. 아무래도 기준을 확대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준은 21년 1월부터 적용되며, 기준 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 확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소득 하위 70% 이하라는 수급자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 인정액은 169만 원 이하이며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70만 4천 원 이하를 의미한다고 하니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선정되는 방법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선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보다 14.2% 상향된다고 하니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 마음이 놓이네요. 노인 단독가구 기준액은 20년 148만 원에서 21년 169만 원(+21만 원)으로, 부부가구 기준액은 20년 236만 8천 원에서 21년 270만 4천 원(+33만 6천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인정액이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노인들도 신규 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죠?

 

참고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대하여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설명을 드리자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기준금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 공정하게 계산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지급금액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2019년 소득 하위 20%에서 2020년 40%까지 인상하였으며 다가올 2021년에는 70% 인상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20년까지는 소득 하위 0-40%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 소득 하위 40-70%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5만 원을 지급해왔는데요. 기본 급여액은 월 30만 원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최종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부모님 또는 신청자 본인의 연령을 잘 고려하여 신청하면 좋겠죠.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직접 신청하시는 것도 좋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자녀분들께서 함께 동행하여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의 정의,

수급자격,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은퇴하신 부모님 세대에게 꼭 필요한 돈인 만큼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하셔서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