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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소득하위80%, 5차 재난지원금을 나는 받을 수 있을까?(feat.저소득층, 소상공인, 캐시백)

정부 및 여당에서는 소득 하위 80%의 국민 엥게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전 국민에게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기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국회의 협의를 거쳐 2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를 추경안에 담기로 결론을 지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득하위 80% 가구 국민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소득하위 80% 가구 국민 지원금에서 소득 하위 80%라는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지 아래에서 살펴본다.

     소득하위 80%란?

    소득 하위 80%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소득을 가장 많은 소득을 가진 1등부터 100등까지 나누었을 때, 20등부터 100등까지를 의미한다. 현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와 소득 하위 80%의 기준이 유사하다는 분석이 많아서 이 기준을 살펴보면 내가 해당될 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말한다.

     

    실제로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건강보험료 납부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 하위 70%의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적이 있기도 했다.

     

      가구별 소득하위 80% 기준

    그렇다면 가구별 소득하위 80%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다.

    ▼ 소득하위 80% 기준 ▼

    ◎ 1인 가구 : 월 365만 5662원

    ◎ 2인 가구 : 월 617만 6158원

    ◎ 3인 가구 : 월 796만 7900원

    ◎ 4인 가구 : 월 975만 2580원

    ◎ 5인 가구 : 월 1151만 4746만 원

    ◎ 6인 가구 : 1325만 7206만 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위 80%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4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 6,159, 지역가입자 41 6,108원 정도가 된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예시 : 자녀를 두지 않은 2인 맞벌이 가구라면 약 617만 원보다 월 소득이 낮아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자녀 1명을 둔 3인 가구라면 약 796만 원보다 월 소득이 낮아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 :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만큼 직장에서 받는 급여만으로 따져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지금껏 사용해왔던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의 기준을 확인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보도설명]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선별을 위한 가구규모별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www.moef.go.kr

     

      궁금한 Q&A

    ◎ 소득하위80%의 기준이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우선 소득하위 80%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최근 직전 소득,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이 기준이 된다. 정확한 기준은 주민등록 가구와 건강보험료 부담 세대를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해 추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연 수입 1억원 정도가 소득 80%의 기준이 된다.

     

    ◎ 세대주가 아니라도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이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크게 달라진 부분이 바로 가구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주어지는 것이다. 즉, 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25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에 현금성 포인트로 지급된다. 또한 선불카드로도 수령할 수 있어서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가 없어도 가능하다. 단,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으며 이는 소비심리를 진작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들어간 부분이다.

     

    ◎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소득하위 80%에 해당한다면 1인당 25만원씩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산과 금융소득이 일정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을 배제할 방침이며, 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만원씩 추가로 더 지급받는다.

     

    ◎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다만 세대주로 등록되어야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세대원도 세대주가 수령하는 지원금의 규모를 키우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특정 기간에만 일을 해서 수입이 있다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

    연수입으로 계산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특정 기간에만 했더라도 상관없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975만 원 정도인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연수입 1억 1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 소상공인, 신용카드 캐시백

    저소득층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0만원을 별도로 지급받는다. 재난지원금 25만원과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0만원이면 1인당 35만원씩 지급받는 것이다.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은 최대 900만 원까지 이루어진다고 한다. 상생 소비 지원금으로 시행될 신용카드 캐시백도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이 되니 꼭 확인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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