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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새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인원 격상기준 등 총정리(feat.4단계)

이번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실시됩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4차 대유행의 변곡점을 맞이함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에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일주일 더 연장 실시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는 기존의 5단계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아래에서 새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사적 모임 인원, 단계별 격상 기준, 기타 운영방침 및 시설 이용제한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 새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방침 

     

    새 거리두가 4단계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과 맞물려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단계가 조정이 되었으며,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는 유행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백신 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상황을 고려하여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를 달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서울 및 수도권

    현재 유행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월 1일 - 7월 14일)의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즉, 서울 및 수도권의 사적 모임은 6인까지 허용됩니다. 현재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에 따라 감염자 수가 폭증하고 있어서 3단계로의 전환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비수도권

    비수도권은 기본적으로 1단계를 적용합니다. 충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2주간(7월 1일 - 7월 14일)의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광역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합니다. 대구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는 과정에 있으며 별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도지역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는 사적 모임을 8인까지 허용합니다. 제주는 6인까지 허용하며, 충남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 현재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확인하기 ▼

     

    알림 > 보도자료 목록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새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내용

    ◎ 단계별 격상 기준

    1단계 : 전국 500명 미만 / 수도권 250명 미만

    2단계 : 전국 500명 이상 /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 : 전국 1000명 이상 / 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 : 전국 2000명 이상 / 수도권 1000명 이상

     

    현재 전국이 1000명 이상이며 수도권이 500명 이상에 해당되어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도 3단계 요건이 충족된 상황이며 정부당국에서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 사적모임 제한

    1단계 : 없음(방역수칙 준수)

    2단계 : 8명 이하

    3단계 : 4명 이하

    4단계 : 4명 이하(저녁 6시 이후는 2명 이하)

     

    ◎ 행사 집회

    1단계 : 500인 이상 집회 금지(행사는 사전신고)

    2단계 :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 50인 이상 금지

    4단계 : 행사 금지(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식당 카페

    1단계 : 테이블 간 거리두기

    2단계 : 자정 이후 운영 제한(포장 배달 가능)

    3단계 : 저녁 10시 이후 운영 제한

    4단계 : 저녁 10시 이후 운영 제한

     

    ◎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1단계 : 시설면적 6m당 1명

    2단계 : 자정 이후 운영 제한(실내체육시설 제외)

    3단계 : 저녁 10시 이후 운영제한

    4단계 : 저녁 10시 이후 운영제한

     

    ◎ 영화관, 공연장

    1단계 : 음식 섭취 금지

    2단계 : 한 칸 띄우기,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3단계 : 한칸 띄우기,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4단계 : 저녁 10시 이후 제한

     

    ◎ 결혼식, 장례식

    1단계 : 4m당 1명

    2단계 : 100인 미만

    3단계 : 50인 미만

    4단계 : 친족만 허용

     

    ◎ 스포츠 관람장

    1단계 : 실내 50% 실외 70%

    2단계 : 실내 30% 실외 50%

    3단계 : 실내 20% 실외 30%

    4단계 : 무관중

     

    ◎ 실외 체육시설

    1,2,3,4단계 :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음식 섭취 금지

     

    ◎ 숙박시설 

    1,2단계 :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3단계 : 전 객실의 3/4 운영

    4단계 : 2/3 운영

     

    ◎ 종교

    1단계 : 인원 제한 50%

    2단계 : 30%

    3단계 : 20%

    4단계 : 비대면

     

    **예방접종 완료자는 행사 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4단계에서는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저녁 10시 이후 운영 제한입니다.

     

      학생들의 등교는 어떻게 하나?

    학생들의 등교 또한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2단계까지는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학생 확진자의 발생이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수업결손이 막심하다는 판단하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단계의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주간 평균이나 5일 연속 단계별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단계를 격상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을 대비하여 주간 평균이 3일 이상만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상향할 수 있습니다. 하향할 때에는 7일 연속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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