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니오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많은 기업들과 자영업자 분들이 힘든 한 해였는데요.
일자리를 구하려는 우리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 또한 구직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에 새롭게 추가된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따라와 주세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15-69세 취업 취약계층(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말합니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구직활동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6개월 합산 300만 원에 해당되는 나름 쏠쏠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유형은 2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I유형,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II 유형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원규모는 각각 40만 명, 19만 명이라고 하니 지원을 해볼 만해 보이는데요.
과연 내가 해당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2.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대상
내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대상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 3가지 요건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소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구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인 91만 원, 2인 154만 원, 3인 199만 원, 4인 244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가구 소득이란, (신청인 + 등본상 배우자 + 부모 + 자녀)의 소득 합산(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18-34세 청년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20%(1인 219만 원, 2인 371만 원, 3인 478만 원, 4인 585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고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최근 2년 내 소득이 684만 원 이상이면 요건 충족으로 인정한다고 하니 예외의 경우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숫자가 나와서 머리가 좀 아프실 수 있지만 잘만 계산해보면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어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억 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 + 분양권, 자동차 등 포함)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 생활 비용 등 까지 고려하여 기준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취업경험은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취업 노력은 없이 구직촉진수당만 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도 소득,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요건 충족 못했어도 구직 의사가 있는 I유형 전체 선발인원(40만 명) 중 15만 명에 대해서 별도 선발하여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잘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중위소득이 50%가 넘게 되면 신청을 못하는 걸까요?
이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I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II유형의 지원대상은 가능합니다. II유형에서는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활동의 비용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년은 소득 수준 관계없이 II 유형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 청년분들은 꼭꼭 챙기셔야 할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2가지 서비스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는데요.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심층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에 맞는 구직활동계획 수립하는 것, 계획에 따른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생계지원 서비스는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구직촉진수당에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 중단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반복 수급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알려드리자면,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재수급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두었습니다. 그 말은, 수급자가 재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최소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수당을 받고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까지 단축되니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자격 취소된 사람은 5년간 재수급 불가능하니 불법이나 편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경우 해당 수당 지급은 중단되지만, 1인당 150만 원씩 취업성공수당 제공되며 근속기간 6개월일 때 50만 원 지급, 1년이 되면 추가 100만 원 지급한다고 하니 수당에 연연해서 취업이나 창업 성공의 기회를 미룰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3. 국민취업준비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및 신청 과정 안내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서비스를, 구직촉진수당을 희망하는 분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상시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신청자 본인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기간은 온라인 사전 신청의 경우에는 12.28에 시작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21년 1.1부터 관할 고용센터에서 시작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후 결과 통보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으로 수급자 선정 여부를 통보받는다고 하니 일정을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또한 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을 때 수당 지급은 언제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신청서 제출 이후 14일(온라인 사전 신청의 경우 21.1월 중으로 가능) 안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알아두시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준비제도, 구직촉진수당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정부에서 지원책을 여러 방면으로 마련하고 있는 만큼 꼭 필요한 분들이 신청하고 선정되셔서 도움을 받아 취업에 성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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