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니오프입니다.
벌써 얼마 후면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절세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하여 연말정산하는 법을 잘 알아두고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놓는 게 좋겠죠?
오늘 포스팅에서 모두 다뤄볼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잘 따라오세요!
1.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들어가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사용한 카드금액을 알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2020년 올 한 해 내가 사용한 카드 금액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인 최저 사용금액인 연봉의 25%를 넘길 수 있는지를 판단해 연말 소비패턴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으로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최소한 써야 1000만 1원부터 공제되는 것을 알고 연말 소비패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12월에 계획했던 고가의 지출 계획을 내년 1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겠죠. 자연스레 나의 소비를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효율적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략 돌려받을 세금 환급액이 얼마일지, 혹은 얼마나 토해내게 될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돈이 그저 세금으로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심지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절세 팁과 주의사항까지 제공된다는 점이 더욱 돋보이는데요.
아쉽지만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지난 22일부로 종료되어서 이용이 불가합니다. 위 답변대로 추후 편리한 연말정산의 예산 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하거나 연말정산 자동계산 탭에서 계산을 해보는 방법을 통해 나만의 절세 방법을 구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의 종료가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기에는 나의 소중한 돈이 너무 아깝겠죠? 지금부터는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받기 위한 분야별 연말정산 꿀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연말정산, 2020년 올해 크게 달라지는 점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인데, 올해 3월 결제한 사용액에는 공제율을 두 배로 상향했습니다. 두 배로 상향한 만큼 기존의 %에 2배를 하여 계산을 하면 되겠지요. 특히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경기침체가 급격하게 진행되자 정부에서도 꺼낼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내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액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고 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금액이 공제한도 금액을 초과했더라도 별도의 추가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은 각각 별도로 100만 원 한도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리 공제금액과 공제한도금액을 잘 알아두시면 절세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30만 원 상향된 점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330만 원까지로 공제 한도가 높아졌다. 마찬가지로 총급여가 7천만∼1억 2천만 원인 경우 기존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총급여가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각각 공제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각 구간에서 30만 원씩 상향됐다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또한 여기서 소득공제 한도인 330만 원을 넘었더라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100만 원 한도로 추가로 공제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된 점입니다.
만 50세 이상의 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금액의 16.5%(총 급여 5천500만 원 초과 시 13.2%)를 세액공제받는데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가 200만 원 늘어난다고 합니다. 다만 총급여가 1억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고소득 직종이나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되는 사람들보다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가 개인 퇴직연금(IRP)을 함께 가입하면 납입 한도가 원래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총 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인 50대 A 씨가 올 12월 말까지 연금저축에 늘어난 한도만큼 200만 원을 더 불입한다면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33만 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달 안에 IRP계좌에도 가입해 300만 원을 불입한다면 역시나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49만 5천 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왕 연금저축을 하시거나 개인 퇴직연금(IRP)을 함께 가입하시려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만기 된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할지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만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전환한 금액만큼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확대해주고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세액 공제해주기로 하는 등 세제 혜택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연금저축과 관련된 세제혜택도 만만치가 않은 만큼 잘 살펴보고 이로운 쪽을 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3. 분야별 연말정산하는 법(공제방법)
-[인적 공제방법] : 놓친 가족이 없는지 살펴보기!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직계존속)이 사정에 따라 분리하여 살고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의 부모님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당연하게도 다른 거주자와 동시에 중복해서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자매 중에 이미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받고 있다면 내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혹시 중복해서 공제를 받는 상황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겠지요.
한 가지 더 살펴볼 점은, 인적공제에 추가하려는 대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직계존속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계존속의 개념 안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재혼한 경우, 혹은 장모님이 재혼한 경우 그 상대방까지를 포함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재혼한 배우자(계부, 계모)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꼼꼼하게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자녀, 즉 직계비속의 경우 근로자가 재혼해 그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산한 자녀도 근로자의 직계비속에 포함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네요.
-[신용카드 공제방법] : 추가공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련된 것은 위의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에서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추가로 안내드린다면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세액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각각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다는 점은 예외사항으로 기억해두시면 좋겠지요.
-[교육비 공제방법] : 진학 시점 살펴보기!
자녀 교육비도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다만, 미취학 자녀와 초중고, 대학교 각각의 공제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진학 시점을 잘 살펴보아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미취학 아동은 초중고등학생 자녀와 마찬가지로 1인당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학원과 체육시설 등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초중고등학생 자녀와 차이가 있습니다. 즉, 미취학 아동에게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지요.
또한 자녀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원비 등을 결제할 때 공제율이 높은 직불 선물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더 유리하다는 점은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요즘 스마트한 학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많이 이용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학원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통 자녀를 양육하면서 대학생이 되었을 때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에 상응하기 위해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공제금액이 900만 원으로 불어나는데, 과세기간 중 대학에 진학한 경우 공제금액이 높은 쪽으로 계산된다는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2020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월에 대학에 진학한 자녀는 1인당 300만 원이 아닌 90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교육비 중에서도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이며, 대학원까지도 포함되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의료비 공제 방법] : 부양가족 의료비도 살펴보기!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난임부부의 경우에도 임신을 위해 지출한 난임 시술비는 한도 없이 20%를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산후조리원비도 200만 원까지(출산 1회당)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의 경우에는 임신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정책의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기본공제대상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보청기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시력 보정용 안경을 사용하는데요. 안경구입비만 해도 요즘은 안경 제조 브랜드도 굉장히 다양하고 금액대가 높다 보니 지출액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선글라스를 구입하더라도 시력보정용 렌즈를 함께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더욱 커지는데, 이런 세제혜택은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지출한 의료비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2021년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홈택스(간소화 서비스→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제출을 요청하는 시스템으로 검증을 하게 되니까 이 점도 참고 바랍니다. 또한 의료비 지출액 역시 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 시 직불, 선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더 유리하다는 것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주거비 관련 공제방법]
-부모·배우자 명의로 계약했어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을 떠나 오피스텔이나 원룸, 고시원 등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로 낸 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천500만 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 총급여가 5천500만∼7천만 원일 경우에 10%를 각각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이때 공제 한도는 750만 원까지라고 하네요.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님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미리 집주인 분께 말씀을 드리고 추후 세액공제를 받는 데에 무리가 없도록 해두면 좋겠죠? 다만,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를 해야 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해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거주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총급여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전입신고는 월세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임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월세를 내고 있지만 총급여액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라면,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든 내가 사용한 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절세효과를 누리는 현명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기 위한 절차로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신고' 경로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서 첨부해 주택 월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주택구입자금 이자도 공제 가능(주택 명의자·대출명의자 같을 경우)
연말정산에는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해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2019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2015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1주택자까지만 해당한다는 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 상태에서 매달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때 이자 납부한 내역들이 모두 소득공제로 들어가서 상당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주택을 구입해서 내 집 마련도 하고 자산 인플레이션에서 리스크 헷지도 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효과까지 누리는 1석 3조가 가능합니다. 단, 연말정산에서 이러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즉, 본인 명의의 주택에서 담보대출을 일으키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만약 조건이 유리하다고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는 주택구입자금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대부분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등 제반 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류 준비도 예년보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더 많아진 만큼 나머지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연말정산으로 최대한 절세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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