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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 식당, 가족모임 등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니오프입니다.

 

코로나 19의 대유행이 심각한 상황으로 번져나감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대신

수도권은 23일부터, 비수도권은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는 회사를 비롯하여

식당이나 가족모임 등 각종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오늘 포스팅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럼, 따라와 주세요!


1. 5인 이상 집합금지 정의, 기간

<출처 : 영등포구청 공식블로그>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5인이상 집합 금지가 대체 무엇이냐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로,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호회, 송년회, 신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등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연말, 연초의 분위기를 즐기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현재 상황인 만큼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겠지요 ㅠㅠ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기간은 수도권에서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규제가 적용될 방침입니다. 연말연초를 겨냥하는 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주자 모두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지는 것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거주자는 5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비수도권 거주자는 식당에서만 5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즉, 비수도권 거주자는 비수도권에서 식당을 제외한 장소에서 확진되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2. 5인이상 집합 금지 상황 및 장소별 적용방안

-회사

많은 직장인 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회사로 출퇴근을 하고 계실 텐데요. 회사에서는 회의 또는 점심식사 등의 경우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회사 구내식당에서 5인 이상이 식사하는 것은 2.5단계 수칙을 따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회사 구내식당에서도 칸막이 설치를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지요. 그러나 회사 구내식당에서와는 달리 회사 밖 식당에서 5인 이상이 식사하는 것은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회사 안에서는 되지만 바깥에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겠어요. 

 

-백화점, 마트

백화점과 마트에서도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발열체크가 의무화되어 입장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던 시식이나 시음, 또는 견본품 사용 등의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도 사실이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준수해야겠지요.

 

-종교시설

종교를 가진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으실 법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이나 식사는 당연히 금지됩니다. 꼭 필요한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이는 당연한 것이겠지요. 영상 제작 송출을 위한 인력은 20명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힌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당

식당에서는 시설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5명 이상 단체 손님의 경우에 테이블을 나눠 앉으면 가능한지'의 여부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단체로 온 손님을 따로 테이블을 마련하여 각각 앉도록 하는 것도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2명이서 온 단체 손님을 4명/4명/4명으로 나눠 앉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금지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5명 이상 오면 띄엄띄엄 앉게 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바쁜 점심시간에는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매출도 급감하는 상황에서 온다는 손님을 막기 어려운 것은 업주 입장에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영화관, 공연장

영화관 및 공연장은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하며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 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 앉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 영화쿠폰이 사라지는 것이 아까워서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 칸씩 띄어앉기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영화관 내에는 손님들이 너무 없어서 거의 전세내고 보는 느낌이었지요.

 

-관광명소, 국공립 공원

연말연시에 해맞이와 해넘이 등으로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 공원 등은 폐쇄 또는 방문객의 접근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주로 떠오르는 명소로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있는데, 이들 장소들도 폐쇄 또는 접근이 제한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올해 연말연시에는 집콕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숙박시설

숙박시설도 예외는 아닌데요.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들은 어떻게 하냐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들 숙박시설에서는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도 벌금 등의 처벌이 따르겠죠.

 

 

 

 

-파티룸, 겨울 스포츠시설

얼마 전에 기사로 젊은 2030 세대들이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해 식당과 술집 등에서 모임이 제한되자 파티룸이 각광받고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개인의 모임과 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도 역시 실시됩니다. 또한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스키장을 비롯한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어서 철저히 코로나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하지만 결혼식과 장례식만큼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단 현행 2.5단계 지침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 50인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만이 참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그나마 결혼과 장례는 제한된 규제 속에서 행할 수 있으니 한편으로는 다행이면서도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가족모임

가족모임의 경우에도 5인이상 집합금지 규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주민등록을 함께하지 않는 가족들, 즉 출가한 가족 구성원들과는 모였을 때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한 3인 가족의 경우 부모님께서 손주를 보러 방문하러 오시게 되면 5인이 되므로 집합 금지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위가 시댁으로 가 있는 다든지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요양시설 및 정신병원(고위험 시설 종사자)

요양시설과 정신병원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에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 2주마다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침이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시설 특성상 외부인이 출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기간만큼은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며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고 합니다.


3. 5인 이상 집합 금지의 예외, 한계점, 위반 시 벌금

-예외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 수행, 기업 등의 경영 활동 등 불가피한 경우,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텐데요. 예를 들면 방송·영화 등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 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 훈련·대민 지원 활동, 긴급 소방 안전 점검·훈련 등이 해당한다고 합니 잘 기억해두시는 게 좋겠죠.

 

-한계점

이 규정의 한계점 또한 많이 지적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지자체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일일이 단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업주나 손님도 잘 모르는 복잡한 규정들 때문에 이를 지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로 인한 벌금이나 처벌은 몹시 억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규정 자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과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무수한 예외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 확진 판정 시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벌금

위반 시에는 주최자나 참여자에 대해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추가로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 조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치료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 시에는 기본적으로 업장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 비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은 '권고'형태로 운영되며, 이 경우에도 식당예약 및 입장은 금지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 시 위에서 언급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5인이상 집합 금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회사, 식당, 가족모임 등 여러 상황에서 해당 제한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방역수칙을 지켜야

코로나 확산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3단계 격상보다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 동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모두 이번 연말연시를 

힘내서 잘 보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