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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총정리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진행하였으며 현재 추가로 2주간 더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어 정부 당국에서는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돕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대폭으로 인상하였으며, 경영위기업종 등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개선하여 총예산은 1.4조 원 가까이 증액한 5조 3천억 원이다.

 

   지원대상

희망회복 자금의 지원대상은 장단기 집합 금지 업종과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다.

 

이때, 이번 국회 확정안에서는 경영위기업종의 범위를 55만 개 확대하였으며, 영업제한업종의 매출 감소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10만 개를 확대하는 등 총 65만 개 업종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2개 구간 신설: 60% 이상, 10~20%

** ‘19下-’ 20上,‘20下-’ 21上 매출 감소 기준 추가 인정

 

소상공인은 희망회복 자금뿐만 아니라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알아두자.

 

소득하위 88% 국민지원금 받기

 

   지원기준

지원기준은 지원 구간을 결정할 때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 매출은 다음 해 5월 소득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집합금지업종] : 20.8.16일부터 21.7.6일까지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 20만명)

 

[영업제한업종] : 20.8.16일부터 21.7.6일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19 이후 1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 86만명)

 * 19-20, 19-20, 19-20, 19-21, 20-21, 20-20, 19-20, 20-21 중 하나 이상 감소

 

[경영위기업종] : 20 평균 매출액이 19 대비 10% 이상 감소 업종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경우 ( 72만명)

 

예시) 19년 매출이 3억 원이고, 20년 매출이 1억 원인 경우

:기존에는 20년 매출을 적용하여 2억~8천만 원 구간이었다면 이번 확정안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19년 매출을 적용하여 4억 ~ 2억 원 구간으로 적용한다.

 

아래 지원금액을 살펴보면서 지원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되며 매출 규모별 지원 단가는 아래를 참고하라.

또한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도 최대 3,150만 원에 추가로 더 확대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업종] :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최소300-최대2000)

 

[영업제한업종]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최소200-최대900)

 

[경영위기업종] :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최소50-최대400)

 

예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한 혜택의 경우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50 + 새 희망자금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 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 원 α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하더라도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방역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최대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는 것이 개인에게 유리하다. 저소득층 소비지원플러스와 상생지원금 또한 내가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받을 수 있다면 꼭 받아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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