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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1 서울시 청년수당(2차), 신청방법 지원금액 자격조건 등 총정리

작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실직하거나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청년 고독사를 비롯하여 젊은 1인 가구의 어려움도 서서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이미 서울시 청년수당 1차를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책의 취지가 좋았고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기에 이번에 또 다시 서울시 청년수당 2차를 지급한다고 하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서울시 청년수당 2차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으며,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자격이나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서울시 청년수당(2차)

 

지원대상, 접수기간, 선정인원, 지원금액

□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접수기간 : 2021. 6.14.(월) 09:00 ~ 6. 17.(목) 16:00
※ 상황에 따라 1~2일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선정인원 : 4,000명 내외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최소3개월 ~ 최대 6개월)
- 청년 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
- 3개월 지급 후 자기 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 중지)
* 지급 중지 사유 : 자기 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 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공고문 ▼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공고문 바로가기

신청 및 자격요건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 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1986년 6월생 ~ 2002년 6월생

 

□ 졸업 후 기간 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2019년 8월 이전(8월 졸업 포함)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 소득요건
❍ 2021년 5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
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2021년 건강보험료 4인 기준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에 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
(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건강보험증 번호로 일괄 조회 예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가 직접 건강보험증 번호 입력해야 함(증 번호 확인방법은 공고문 게시판 첨부 참조)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하는 곳

❍ 서울 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준비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되며,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는 미인정 될 수 있음)

 

①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파일 암호 설정된 경우 반드시 해제 후 첨부)

- 발급방법 : 정부 24 또는 각 대학 및 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②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고용보험 가입 단기근로자만 제출(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미선정)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근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 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1. 7. 9.(금) 16:00~ (예정)
* 지급일 : 매월 28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첫 지급: 7.28~)
- 단 12월은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15일 지급 예정


○ 확인방법 : 서울 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예비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아래 사항 이행시 최종 선정자로 선정
① 오리엔테이션(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시청)
② 약정 체결
③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 서울시 청년포털 ▼

서울시 청년수당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서울시 청년포털에서 확인해보세요.

 

서울청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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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 서울시 청년수당 2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