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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대전세무서, 양도소득세 직접 납부하는 법!

 

양도소득세 납부하기 전 준비물
: 양도 / 양수 매매계약서(분양권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양도 계약서 사본)
 각종 영수증(법무사,부동산 중개, 인지세 등), 신분증

얼마 전, 작년에 매수했던 분양권을
처음으로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지역이다보니 세금을 떼고나면
크게 남는 것은 없었지만

투자금이 워낙 적었기에
그래도 200%이상의 수익률을

얻었다는 것에 만족을 하기로 했죠.

 

주택이나 분양권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와 지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은 홈택스로 신고를 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경우는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게되어

서대전세무서를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대전세무서는 대전시의
왠만한 공공기관이 다 모여있는

시청역 인근 둔산동에 위치해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그 외에도 북대전세무서(유성구),
대전세무서(중구)가 있어서

자신의 거주지와 편한 곳에 가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중앙현관 좌측에 있는 민원봉사실 쪽에서

업무를 볼 수 있을까해서 다가가봤지만

 

 

 

 

원래 민원실 입구는 폐문으로 바뀌어 있어서

중앙현관으로 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출입구를
하나로 통일한 듯 해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4층 재산법인세과로 가야합니다.

 

 

 

중앙현관을 들어가서 좌측으로 꺾어
쭉 따라가면 민원봉사실이 보입니다.

일반 세무업무는 1층 민원봉사실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아까 4층 재산법인세과를 가야하기 때문에 

우측으로 꺾어 엘리베이터를 타러 갑니다.

 

 

 

이렇게 벽면에 떡하니 써져있기 때문에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4층으로 이동하게 되면 입구정면에 이렇게

신고 및 상담창구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화살표를 따라 좌측으로 들어가면 

작은 사무실이 나오며 이곳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담당직원에게 양도소득세를 내러 왔다고 하면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안내해줍니다.

책상에는 예시자료가 제공되어 있으므로

예시를 보고 작성하면 되고, 크게 어려움은 없지요.

(본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미리 작성을 해주었어요.^^)

 

 

 

양도소득세는 매도를 한 달의 말일부터
2달까지는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나면 30분 뒤부터
지급받은 영수증서를 가지고

계좌이체 또는 은행에 직접 납부가 가능해지죠.

이 모든 과정이 10분정도면 충분히 이루어지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대전세무서 위치 : 대전 서구 둔산서로 70 서대전세무서

 

본인의 경우에는 근처에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현금으로 납부를 하고 끝마쳤습니다.

언젠가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할 기회가 생긴다면

위 방식대로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