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전국민적으로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방법을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혹시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또는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잘 따라와 주세요:)
1.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제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신뢰하여 참고하는 것이
제네시스박님이 출연하는
'직방tv, 절세의 신'입니다.
기존 1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새로운 2번째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세법을 많이 알아보실 텐데요.
이번에 강화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법
개정으로 더욱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이번에 강화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조정지역(기존주택 A)->조정지역(신규주택 B) 일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조정->비조정/비조정->조정/비조정->비조정)는
모두 3년 내에 기존주택 A를 매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경우의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1후 / 2보 / 3매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후
: 신규주택 B는 기존주택 A을 취득 후 1년(이상) 후에 취득할 것
2보
: 기존주택 A는 2년 이상 보유할 것
3매
: 신규주택 B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주택 A를 매도할 것
하지만 강화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조정지역-> 조정지역)의 경우에
전 상황과 다르게 1 / 1 / 1 법칙이 적용되는데요.
바로,
1년 후 신규주택 B 취득
신규주택B 취득 후 1년 이내 B 전입
신규주택B 취득 후 1년 이내 기존주택 A 매도
하는 것입니다.
2.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예외 경우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조정지역->조정지역)의 경우,
신규주택 B에 기존 임차인이 1년 이상 임차기간을 두고 있다면
최대 2년을 한도로 신규주택 B전입 그리고
기존주택 A를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 임차기간 인정)
두 번째, 조정지역이 되고 기존주택A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하여야
비과세 요건이 성립합니다.
세 번째 예외 경우입니다.
(조정지역->비조정지역)의 경우이지만
신규주택 B의 계약시점은 비조정이었으나
잔금 전에 조정지역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규주택 B 잔금이 조정지역 지정 이후라도
그 이전에 1) 계약서 작성 + 2) 계약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
예외로 간주하여 3년 이내 매도해도 비과세 요건이 성립됩니다.
**단, 가계약은 비과세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사례
위 사례의 경우에는,
(조정지역->비조정지역)의 경우이지만
신규주택 B의 잔금 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아까 위에서 살펴본
예외의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어
조정지역->비조정지역으로 인정되므로
'3년 이내'에 기존주택 A(서울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성립됩니다.
4. 유의점
추가로 유의할 점을 알려드리자면,
신규주택 B의 취득일을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조정지역->조정지역)의 경우에
신규주택 B의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이 성립되며
신규주택 B의 취득일이 19년 12월 16일 이전이라면,
2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이 성립되며
신규주택 B의 취득일이 19년 12월 16일 이후이라면,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5. 정리하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실제 일반 사람들이 가장 하기 쉬운
비과세 전략입니다.
하지만 규제가 자꾸 수정되고
조정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강화되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혹은 앞으로 소유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기존주택에서 신규주택으로 갈아타셨거나
갈아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꼭 참고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출처 : Youtube - 직방tv, 절세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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