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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인원 식당 카페 노래방 학원은?

오늘(27일)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일괄 격상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대응을 위해 국민들의 일상생활도 어느 정도 제한을 받게 된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총 4단계이며 이중 3번째에 해당하는 이번 단계는 코로나 19의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는 단계이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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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단계 시행은 우선 21.7.27-21.8.8까지 시행되며 이후 방역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주요 내용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및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영업이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한다. 유흥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및 홀덤 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직접 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하고 그 이후로는 영업할 수 없다.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 및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1,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학원

-운영 시간 제한은 없지만 좌석을 두 칸 이상 띄우거나 시설면적 1.8평당 1명으로 밀집도를 조절해야 영업할 수 있다.

 

공연장

-관객 수 5천명 이하로 유지하면 운영할 수 있다.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50%, 30%로 인원을 제한해야 영업할 수 있다.

 

PC방

-좌석을 한 칸씩 띄우면 시간제한없이 영업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피트니스나 GX류의 경우에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저강도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적 인원 모임 제한

-가족과 친구, 지인 등의 사적인 모임은 5인 이상 금지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4명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된 인원 기준을 넘어서 모일 수 있다.

상견례, 돌잔치

- 상견례는 8명, 돌잔치는 16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

 

행사, 집회, 시위 인원제한

-지역축제나 설명회, 기념식 등의 행사나 집회 및 시위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

 

결혼식, 장례식

-최대 50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웨딩홀 및 빈소 별 1.2평당 1명으로 제한한다.

 

스포츠 경기

-경기 관중 수는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한다.

 

숙박시설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

-대면 예배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좌석 네 칸 이상 띄우기를 해야 한다. 실외 행사의 경우에는 50명 미만으로 할 수 있으나 종교시설이 주최하는 모임 및 행사, 식사와 숙박은 모두 금지한다.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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